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전임교원"이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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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임교원"이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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