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학과"란 「수의사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