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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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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