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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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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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을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해외제조업소"란 수출동물성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출국에 소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한국정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을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 및 양식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