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현지실사"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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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지실사"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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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지실사"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지실사"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현지실사"란 법 제6조부터 제9조,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지실사"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하 "해외생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실사"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