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영업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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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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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영업자"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