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동일저공해엔진"이라 함은 개조대상 차량이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개조대상 차량으로 하는 저공해엔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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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일저공해엔진"이라 함은 개조대상 차량이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개조대상 차량으로 하는 저공해엔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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