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의3.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배출가스 관련부품(규칙 제76조 별표 20)을 말한다.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의3.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배출가스 관련부품(규칙 제76조 별표 20)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