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저감장치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1의2. "선택적촉매환원(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장치"란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환원제로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환원시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와 함께 사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말한다.1의3.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배출가스 관련부품(규칙 제76조 별표 20)을 말한다.1의4.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1의3항의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로서 삼원촉매장치 및 입자상물질 저감장치를 포함하며 저감효율과 내구성능기준을 만족하여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2.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엔진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3. "대형경유자동차"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규칙 별표 5의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4. "중ㆍ소형경유자동차"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제3호의 대형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4의2. "건설기계"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규칙 별표 5의 건설기계를 말한다.5. "인증시험"이라 함은 인증시험기관이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저감 효율 등을 평가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저감효율시험, 영향평가시험, 실차내구시험, 실차적용성시험 등을 말한다.6. "저감효율시험"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저감 효율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7. "영향평가시험"이라 함은 저감장치가 자동차 성능 및 기타 배출가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7의2. 실차내구시험"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누적하는 시험을 말하며, 주행거리 누적은 실도로 주행 또는 동력계상에서 실시할 수 있다.8. "실차적용성시험"이라 함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실제 도로 운행조건에서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및 재생장치 등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 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9. 삭제10. "동일저감장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원리가 동일하고, 배출가스 및 자동차 성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나 부품에 변화가 없는 저감장치를 말한다.11. "동일저공해엔진"이라 함은 개조대상 차량이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개조대상 차량으로 하는 저공해엔진을 말한다.12. "적용대상차종"이라 함은 동일저감장치 또는 동일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종의 범위를 말한다.13. "자기진단장치"라 함은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을 감지하여 경고등 등을 통하여 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14. "정비ㆍ점검"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조정, 분해, 청소 또는 일부 부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15. "보증기간"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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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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