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자기진단장치"라 함은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을 감지하여 경고등 등을 통하여 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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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기진단장치"라 함은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을 감지하여 경고등 등을 통하여 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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