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벤처나라"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합니다.2.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니다.3. "이용업체"란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이하 지정관리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지정된 벤처창업기업으로서 이 약관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조달업체를 말합니다.4. "시스템 관리자"란 벤처나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말합니다.6.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중 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7. "등록단가"란 벤처창업기업이 지정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제시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 가격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 공표가격 등의 가격 자료를 확인하여 승인한 가격을 말합니다.8. "견적"이란 지정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이용기관이 구매수량 및 납품조건 등을 반영한 견적서의 제출을 이용업체에게 요구하고 해당업체가 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9. "규격변경 제작"이란 지정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 이용기관이 일부 규격 변경 등을 통한 제작을 이용업체에게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10. "주문 및 계약"이란 지정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이용기관과 벤처창업기업 간 견적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해당 업체의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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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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