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등록업무"란 법 제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법 제10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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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업무"란 법 제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법 제10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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