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관계부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45조 따라 특성화대학 등 지정을 위하여 협의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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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부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45조 따라 특성화대학 등 지정을 위하여 협의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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