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란 법 제14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된 인재혁신센터를 말한다.2. "신청서"란 법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인재혁신센터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법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을 말한다.4. "심사위원회"란 지정 또는 등록 요건 등의 심사를 위해 인재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관계부처"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 등을 위하여 협의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6. "지정업무"란 법 제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 법 제7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7. "등록업무"란 법 제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법 제10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