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지정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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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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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6. "지정업무"란 법 제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 법 제7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