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등록업체"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로서 이 규정 제10조에 따른 등록자격 검토를 거쳐 이음장터에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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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업체"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로서 이 규정 제10조에 따른 등록자격 검토를 거쳐 이음장터에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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