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1. "이음장터"란 서비스 상품 제공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구축ㆍ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한다.2. "시스템 관리자"란 이음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3. "이음장터 담당과장"이란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장을 말한다.4. "이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이하 "이음장터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이음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5. "일반이용자"란 이용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이음장터 이용을 위해 사용자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6. "등록업체"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로서 이 규정 제10조에 따른 등록자격 검토를 거쳐 이음장터에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7. "상품 판매 등록"이란 등록업체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을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8. "서비스 상품 가격"이란 이음장터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가 제시한 거래 희망가격을 말한다.9. "상품 구매 등록"이란 이용기관이 구매할 서비스 상품을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2. "이음포인트"란 이음장터 이용기관과 등록업체의 이음장터 활용실적에 따라 시스템 관리자가 이용기관과 등록업체에 부여한 점수를 말한다.13.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조달청「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14. "계약심사협의회"란「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음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