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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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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법령20건 정의

세부품명의 법령상 뜻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물품분류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7.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를 구성하여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것을 말한다.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2. "품질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 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말한다.15.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16.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1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단, 수요물자별 조합의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조합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른다.18.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19.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20.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21.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22.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23.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2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25. "추가선택계약"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 계약에 추가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26. "추가선택품목"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품 계약에 추가로 계약 체결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4.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물품분류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9.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써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9.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2.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2.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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