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등록자격검토"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 및 등록제외 대상 여부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업체자료의 구비요건 및 신청업체의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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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록자격검토"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 및 등록제외 대상 여부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업체자료의 구비요건 및 신청업체의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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