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혁신장터"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혁신제품 전용몰",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 통합 창구",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로 구성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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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장터"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혁신제품 전용몰",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 통합 창구",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로 구성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혁신장터"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혁신제품 전용몰",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 통합 창구",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로 구성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13.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6.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8.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5. "혁신장터"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http://ppi.g2b.go.kr)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