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1. "혁신장터"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혁신제품 전용몰",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 통합 창구",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로 구성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2. "혁신제품 전용몰"이란 "혁신장터" 내(內)의 혁신제품 전용 온라인 제품몰을 말한다.3.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4.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 통합창구"란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창구를 말한다.(이하 "공공 수요조사 통합창구" 라 한다.)5. "수요공급 커뮤니티"란 혁신수요 및 공급정보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말한다.6.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란 혁신조달제도의 온라인 운영을 위해 정보화하는 것을 말한다.7.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란 혁신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을 말한다.8. "혁신장터 담당과장"이란 조달청 혁신공공구매과장을 말한다.9. "이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이하 "혁신장터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10. "등록자격검토"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 및 등록제외 대상 여부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업체자료의 구비요건 및 신청업체의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11.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업체"는 제11조에 따른 등록자격검토를 거쳐 혁신제품전용몰에 업체정보 및 제품정보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12. "혁신조달 업무심의회"란 조달청의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13.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14.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15. "적용기술"이란 혁신제품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을 당시 해당 인증ㆍ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토ㆍ확인 받은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16. "희망가격"이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업체가 제14조에 따라 제시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의 거래 희망 가격을 말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7. "조사기관"이란 공공수요조사를 통한 R&D(개발 및 실증 포함)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수요조사 통합창구"를 이용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또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을 다수의 조사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주관조사기관과 공동조사기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18. "주관조사기관"이란 혁신장터 담당과장으로부터 각 사업의 수요조사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수요조사를 주도하여 추진ㆍ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조사기관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19. "공동조사기관"이란 주관조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등록ㆍ열람ㆍ수정ㆍ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기관을 말한다.20. "응답자"란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이용하여 수요조사에 응답하는 공공기관의 제안자 및 민간제안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