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적용기술"이란 제8조 에서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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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용기술"이란 제8조 에서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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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용기술"이란 제8조 에서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5.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2. "적용기술"이란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2. "적용기술"이란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15. "적용기술"이란 혁신제품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을 당시 해당 인증·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토·확인 받은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