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복제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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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복제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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