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디지털포렌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자료(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이하‘수집·분석 등’이라 한다)하는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말하며 "디지털조사분석(업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5. "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보관 및 폐기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보관 및 파기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2.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6.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보존·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2.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이하 "처리"라 한다)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