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디지털 증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1. "디지털 증거"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병역법」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