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와 분석결과 회신 등을 포함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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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와 분석결과 회신 등을 포함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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