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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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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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Hard copy) 또는 이미징(Imaging)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