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60조7.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현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학위 또는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국방부직할부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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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현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학위 또는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국방부직할부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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