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60조5. "복제(이미징)"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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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제(이미징)"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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