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60조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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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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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13.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관리 행위를 말한다.
12.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
11.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
9.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