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0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써 「군사법원법」 제146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데이터를 말한다.2.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토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보관 및 파기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4.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이하 ‘포렌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복제(이미징)"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6. "해시값"이란 디지털 증거의 원본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SHA시리즈, MD5 등의 함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생성된 32자리의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값을 말한다.7.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현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학위 또는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국방부직할부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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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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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