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이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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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이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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