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이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대화방 등에 공개된 게시물 정보를 열람하여 사이버조사과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전산처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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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이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대화방 등에 공개된 게시물 정보를 열람하여 사이버조사과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전산처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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