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9.>1. "디지털 증거"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또는 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3.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 등에 관한 이력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5. "이미지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6.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이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전자 게시물 정보"란 인터넷 사이트(SN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공개된 게시물(글ㆍ도화ㆍ사진 등 형식과 유형을 불문한다), 게시물의 게시자 아이디 또는 닉네임, 게시 시점, 게시 주소를 포괄하여 지칭한다.8.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이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공개된 게시물 정보를 열람하여 사이버조사과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전산처리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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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