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 등에 관한 이력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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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 등에 관한 이력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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