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디지털포렌식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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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포렌식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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