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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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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