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정보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디지털 저장매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정보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정보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PDA,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PDA,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