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PDA,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자료(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이하‘수집ㆍ분석 등’이라 한다)하는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말하며 "디지털조사분석(업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5. "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6. "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된 파일을 말한다.7. "해시값(Hash value)"이란 내용, 형식 등에서 특정 디지털 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암호화한 수치(또는 숫자와 문자의 배열)를 말한다.8. "디지털조사분석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담당부서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9. "디지털포렌식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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