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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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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