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9.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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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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