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투약하고 남은 마약류(예: 1/2 앰플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1/2 앰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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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투약하고 남은 마약류(예: 1/2 앰플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1/2 앰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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