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5., 2024.12.31.>1.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라 함) 및 대마를 말한다.2.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관리보조자 등 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4. "마약류관리자"란 원내 약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아 원내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마약류관리보조자"란 마약류관리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보조하여 비상마약류를 포함하는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비상마약류"란 마약류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투여가 가능하도록 병동 등 마약류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를 말한다.7.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ㆍ투약하고 남은 마약류(예: 1/2 앰플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1/2 앰플)를 말한다. <개정 2024.12.31.>8. "반납마약류"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불출된 마약류가 환자의 상태변화 또는 사고 등의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 마약류를 말한다.9.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를 말한다. <개정 2024.12.31.>10. "사고마약류"란 법률에 의한 사고마약류로서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