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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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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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7.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1.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라 함) 및 대마를 말한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법 제2조제4호까지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