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비상마약류"란 마약류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투여가 가능하도록 병동 등 마약류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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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마약류"란 마약류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투여가 가능하도록 병동 등 마약류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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