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면적개념사업"이란 점적(點的) 또는 선적(線的) 특성을 갖는 사업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지구단위로 시행하는 면적개념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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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적개념사업"이란 점적(點的) 또는 선적(線的) 특성을 갖는 사업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지구단위로 시행하는 면적개념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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