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재해사업의 계획수립 시 적용할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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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구단위"란 지리적으로 연속된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치수구역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구조적 기준과 비구조적 기준을 포함한다.3. "면적개념사업"이란 점적(點的) 또는 선적(線的) 특성을 갖는 사업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지구단위로 시행하는 면적개념의 사업을 말한다.4. "개발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을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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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구단위"란 지리적으로 연속된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치수구역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구조적 기준과 비구조적 기준을 포함한다.3. "면적개념사업"이란 점적(點的) 또는 선적(線的) 특성을 갖는 사업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지구단위로 시행하는 면적개념의 사업을 말한다.4. "개발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을 말한다.5. "재해사업"이란 재해경감사업과 재해복구사업으로 구분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사업을 "재해경감사업"이라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을 말한다.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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