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구조적 기준과 비구조적 기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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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구조적 기준과 비구조적 기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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