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13. "투표코드"란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고유하게 부여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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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투표코드"란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고유하게 부여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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