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9. "현장전자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카드 또는 투표코드(이하 "투표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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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전자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카드 또는 투표코드(이하 "투표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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